백선희 의원,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백선희 의원,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4.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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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이미 ‘민관 협력’ 추진… 국가 차원 제도화 시급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백선희 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은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범사회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백선희 조국혁신당(비례) 국회의원은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범사회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5년 디지털 정보격차·웹 접근성·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중 성인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3%인 반면, 유·아동은 26.0%, 청소년은 43.0%에 달해 아동·청소년의 과의존 수준이 성인보다 현저히 높다.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학습 저하, 수면 부족, 정서 불안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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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이미 부처·기관·민간이 함께 대응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대응센터 설치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교육, 보건, 디지털 정책이 각각 분산되어 운영되면서 조기발견부터 예방,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 협의체 운영 지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고,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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