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시행령 개정…더 많은 피해자 자립 지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기준이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임대주택 지원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가족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호시설(쉼터) 입소나 주거지원시설 이용, 임대주택 지원 등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가까운 지자체를 통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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