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음주운전도 처벌”... 배준영 의원, 법 개정안 발의

“단지 내 음주운전도 처벌”... 배준영 의원, 법 개정안 발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4.22 14:35
  • 댓글 0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행 취약계층 보호 강화...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음주운전 등 위험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이비뉴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음주운전 등 위험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부를 단순 사유지가 아닌 ‘실질적 생활 교통공간’으로 보고, 공도와 동일한 교통안전 규범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신,출산,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한정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지상·지하주차장 통로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도 거주자, 방문객, 택배·배달 차량, 이사 차량 등 다양한 교통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공도와 유사한 수준의 사고 위험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행정제재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법적 공백이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150m를 운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단지가 외부 도로와 분리돼 있고 출입이 통제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내부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총 1만2,136건 발생했으며 이 기간 동안 사망자 164명, 중상자 2,513명이 발생했다. 사고 건수는 2021년 2,862건에서 2024년 3,21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배준영 의원은 “특히 만취 상태 운전조차 처벌이 어려운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지 내에서도 동일한 교통안전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ARS 후원하기 : ☎ 1533-5155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