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사고 보상 범위 넓혀... 최대 1억 5000만원 지급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중재 절차 등을 규정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 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해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기서 ‘산모 중증장애’란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를 의미한다. 보상 한도는 1억 5000만 원으로 설정됐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등 분만 관련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관련 의견은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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