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노동절 변경 이어 공휴일화... 제헌절도 18년 만에 복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지정돼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게 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복귀하게 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에는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공휴일 지정 취지와 현재 국경일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날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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