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 싶어도 시간 없어”... 아동 10명 중 4명, 놀 권리 침해 원인으로 ‘시간 부족’ 지목

“놀고 싶어도 시간 없어”... 아동 10명 중 4명, 놀 권리 침해 원인으로 ‘시간 부족’ 지목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5.04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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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2025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동은 UN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따라 휴식과 여가, 놀이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는다. ⓒ베이비뉴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놀 권리’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 상당수는 충분히 놀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UN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따라 휴식과 여가, 놀이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는다.

3일 아동권리보장원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아동 17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1%는 놀 권리 보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놀 시간 부족’을 꼽았다.

뒤를 이어 ‘어른의 간섭’(29.4%),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13.9%), ‘놀 공간 부족’(6.5%), ‘관련 정보 부족’(3.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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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응답자 역시 ‘놀 시간 부족’(34.8%)을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놀 권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25.5%), ‘어른의 간섭’(19.4%), ‘놀 공간 부족’(12.0%) 등이 뒤를 이었다.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두고는 아동과 성인의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 아동은 ‘충분한 놀이 시간 확보’(38.3%)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반면, 성인은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32.5%)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아동권리 전반에 대한 인식 수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아동권리 인식도는 4점 만점에 3.69점으로, 전체 평균(3.68점)을 소폭 웃돌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권리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다는 의미다.

다만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고 있다고 느끼는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동권리 체감도 종합 평균은 4점 만점에 3.21점이었지만, 놀 권리 체감도는 3.15점으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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