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 공무원, 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달라지는 것] 공무원, 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6.1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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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돌봄 범위 확대... 재직 5년 이상 공무원에 장기재직휴가 3일 신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방학이나 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도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가 새롭게 부여된다. ⓒ베이비뉴스

방학이나 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도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가 새롭게 부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의 학적 공백기에는 사용이 제한돼 실제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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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학교 등을 졸업한 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장기재직휴가 3일이 새롭게 부여된다.

기존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했지만,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3일의 특별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재직기간 10년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자동 소멸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 기준 재직기간이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충분한 사용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재직기간 10년에 도달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6월 23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육아기 공무원들이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터에서는 유능하게 가정에서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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