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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 ‘학적 공백기’에도 사용 가능

[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달라지는 것] 3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입법예고, 오는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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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정책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연재한다.

공무원은 앞으로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베이비뉴스

공무원은 앞으로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공직사회 활력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교 등의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손자녀) 돌봄 시에만 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이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3일)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5일), 20년 이상 공무원(7일)에게만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신명 나게 일하기를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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