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변호사시험 '임신·출산 예외 불인정' 합헌 결정에 유감

정치하는엄마들, 변호사시험 '임신·출산 예외 불인정' 합헌 결정에 유감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6.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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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로 응시 기회 잃은 이들 구제방안 마련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 제한과 관련해, 임신·출산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자 정치하는엄마들이 유감을 표했다. ⓒ베이비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 제한과 관련해, 임신·출산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유감을 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7일 성명을 내어 "아기를 낳으라고 말하면서도 출산으로 인해 직업적 기회가 실질적 박탈되는 현실을 방치하는 사회는 결코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1일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4명 합헌, 5명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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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 최종적으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임신·출산은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재판관 9인 중 과반 이상인 5인은 헌법불합치 결정 의견을 통해, 임신·출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경우 현행 제도에 중대한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출산과 돌봄이 여성의 삶과 경력에 구조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헌법재판소 스스로 확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시험 준비와 응시가 어려웠던 로스쿨 졸업생들은 물론, 다양한 사정으로 응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로스쿨 졸업생들이 평생 응시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한편으로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 때문에 전문직 진출 기회를 잃게 만드는 모순된 제도를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임신·출산·육아를 비롯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응시기회를 보장할 것 ▲임신·출산으로 인해 영구히 응시기회를 상실한 응시제한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 ▲청년과 여성, 돌봄 책임자에게 구조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정치하는엄마들은 "법무부와 기존 변호사 기득권 다수의 논리로 인해 임신·출산과 돌봄으로 인해 기회를 잃은 여성들과 응시금지자들의 현실이 외면 받지 않도록 사안을 더욱 깊이 살펴봐 주기를 기대한다"며 "출산과 돌봄이 불이익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출산과 돌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법무부는 지금 즉시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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