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유아·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스포츠 강습을 실시하는 어린이스포츠클럽이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수강생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동네마다 한 두 곳 씩 어린이스포츠클럽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이 어느 법에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시설안전기준이나 강사자격이 적합한지 알 수가 없고, 심지어 클럽측이 보험가입여부를 속이는 사례까지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스포츠클럽은 현행 법체계상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몇 개의 업체가 영업 중인지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실제 박 의원이 실태조사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했으나 ‘학원’이다, ‘체육시설’이다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심 내 어린이스포츠클럽은 대부분 판넬 가건물을 이용하거나 일반건물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입주해 있어 안전기준에 맞는 시설투자가 소홀한 상황이다.
조사결과 일반 건물에 차려놓은 일부 농구장의 경우 낮은 천장과 좁은 코트 때문에 패스게임 외에 정상적인 농구강습이 불가능했고, 축구의 경우 소규모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 강습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유해성검사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판넬로 된 가건물의 경우 건물의 안전성과 체육시설의 안전기준은 둘째 치고라도 가장 기본적인 샤워시설이나 화장실도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린이스포츠클럽은 대부분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학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포츠안전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생활체육에서 일어난 사고는 사망 10명, 후유장애 5명, 돌연사 5명, 상해사고 4,806명에 이른다. 특히 어린이스포츠클럽은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체육활동에 비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박 의원에서 10여 곳 어린이스포츠클럽에 유선으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10곳 중 6곳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강생들이 운동 중 다쳐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것.
일례로 경기도 화성시 A스포츠클럽은 안전사고에 대한 수강생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스포츠안전재단’ 보험가입 사실을 버젓이 홍보물에 추가해 홍보했으나, 박 의원이 스포츠안전재단 측에 가입사실을 확인한 결과 허위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스포츠안전재단측은 “약관상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단체만 보험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스포츠클럽은 가입이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어린이스포츠클럽이 시설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스포츠클럽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린이스포츠클럽의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해서 현행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번 국감기간 중 ‘청소년체육교습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서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안전관리 기준 등을 보다 강화하는 체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