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성범죄 전과가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현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철역, 병원, 도서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복무중인 수형 보충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전과자는 총 929명으로, 이 중 27%인 249명이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전과자 중 64명은 성범죄 취약지역인 지하철역이나 병원,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구청에서 건강보호 증진 업무를 맡고 있거나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특수절도 전과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문화재 관리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석현 의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배치는 병무청이 소집 전 범죄의 내용과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복무기관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의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 편입 대상(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이다. 현재 병무청은 강력범죄와 특별법 위반 전과자를 사회복지시설 및 초·중·고교에 배정하는 것을 제한할 뿐, 그 외 복무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전과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는 총 132건으로 이 중 성범죄는 51건이며 특히 7건은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 저질렀다.
이 의원은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및 주변지역 주민에게 우편고지까지 하고 있는데, 병무청은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소집 전 범죄경력을 고려해 복무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