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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이라 안심했는데”… 멜라토닌 식품 90%, 처방 용량 초과 검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반식품 30개 중 최대 12mg 함유… 온라인 광고 58%는 ‘수면보조제’ 등 부당광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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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토닌 함유 식품 광고실태. ⓒ한국소비자원

일부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에서 의약품 처방 용량을 크게 웃도는 멜라토닌이 검출되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표시·광고가 다수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시중에 유통 중인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 제품과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 30개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었지만, 성분 분석 결과 전문의약품에 사용되는 멜라토닌과 화학적 구조가 동일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성분은 체내에서 멜라토닌과 유사한 생리적 작용을 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의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제품들이 ‘식물성’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어 소비자가 안전성이 확보된 건강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가 상담 없이 장기간 또는 과다 섭취할 우려도 제기됐다.

조사 결과 30개 제품의 1일 섭취 기준 멜라토닌 함량은 0.7mg에서 최대 12.0mg까지 다양했다. 이 가운데 27개 제품(90%)은 수면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처방 용량인 2mg을 초과했다.

일부 제품은 처방 용량의 최대 6배 수준에 달하는 고함량 멜라토닌이 포함돼 있어 과다 섭취 시 부작용 위험이 우려됐다. 또 2개 제품은 실제 함량이 표시된 함량의 각각 33%, 50% 수준에 그쳐 표시 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광고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식물성 멜라토닌 관련 광고 1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58건(58%)이 소비자가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에 해당했다.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수면보조제’, ‘각성완화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기능성 입증’, ‘식약처 인증’ 등의 문구를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도 다수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30개 제품 판매 사업자에게 멜라토닌 함량을 낮추고, 과다 섭취 위험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는 식물성 멜라토닌 성분의 안전성 관리와 표시·광고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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