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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 “기간제·정규직 차별 존재”… 법적 권리 행사도 “어렵다”

직장갑질119 조사… 기간제 노동자 권리 자유롭게 행사 가능 34.4%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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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에서 기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응답은 34.4%에 그쳤다. 챗지피티 생성 이미지. ⓒ베이비뉴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에서 기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응답은 34.4%에 그쳤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간제 차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4%는 “기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직 노동자의 차별 인식이 가장 높았다. 임시직 응답자의 84.6%가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해 정규직을 포함한 다른 고용형태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84.6%가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며, 비조합원은 81.5%였다. 노동시간이 길수록 차별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도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차별 인식이 강했다. 50대의 “차별이 존재한다” 응답은 20대보다 14.4%포인트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시장 경험이 축적될수록 기간제 노동자가 실제 일터에서 겪는 차별을 더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법적 권리 행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65.6%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법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는 응답은 34.4%였다.

여성일수록,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비조합원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기간제 노동자가 법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기간제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4.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비조합원과 조합원 간 인식 차이가 컸다. 비조합원의 67.6%가 노동조합 가입·결성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다고 본 반면, 조합원은 43.6%였다. 두 집단 간 격차는 24%포인트에 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수당’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공정수당이 정규직과 기간제 노동자 간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4%는 “해소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들이 공정수당만으로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단순한 인식 차원을 넘어 법적 권리 행사와 노동조합 활동, 임금 문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직장갑질119 강민주 노무사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이미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메가특구를 이유로 기간제 사용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불안과 고통을 장기화할 뿐"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매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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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2026.08.17 14:27

    퇴직금 주기싫어서 1년되기전에 계약해지.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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