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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막았는데 또 팔린다”…해외 리콜제품 온라인 재유통

공정위·소비자원, 주요 플랫폼과 차단 협약 확대했지만 관리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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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 의원. ⓒ이강일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리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확대해왔다. 2021년 오픈마켓 4곳을 시작으로 2023년 중고거래 플랫폼, 2024년 해외 플랫폼까지 대상을 넓혔지만, 판매가 차단된 리콜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리콜제품 차단이 2021년 440건에서 2025년 1,396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재유통 차단도 같은 기간 58건에서 570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 판매차단된 453건 가운데 최초 차단은 132건인 반면, 재유통 차단은 321건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

먹고 바르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등 생활밀착 제품의 재유통도 적지 않았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식료품 414건, 아동·유아용품 330건, 화장품 155건 등 총 899건이 재유통 차단돼 전체 재유통 차단의 37.0%를 차지했다. 재유통 적발 10건 중 약 4건이 생활과 밀접한 제품인 셈이다.

감전·유해물질 노출 등 안전 우려가 확인된 제품도 국내외 주요 플랫폼에서 반복 판매됐다. 톨루엔 성분을 과다 함유한 접착제와 전기 감전 위험이 있는 USB 충전기, 소형전지 삼킴 위험이 있는 아동용 LED 의상, 납·카드뮴이 검출된 알코올 측정기 등이 여러 플랫폼에서 반복 적발됐다.

자율협약 대상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으로 확대됐지만, 판매차단 과정에서 입점판매자 정보는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있어 동일 판매자의 반복 판매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위해제품을 지속적으로 적발·차단하더라도 재유통된 뒤에야 확인할 수 있는 현행 방식으로는 반복 유통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강일 의원은 “위해제품이 다시 유통된 뒤 뒤쫓아 차단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반복 유통을 막을 수 없다”며 “플랫폼이 직접 위해제품의 재유통을 모니터링·차단하고, 반복 판매자까지 식별·관리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6월 플랫폼 사업자가 위해물품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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