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의원·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이나 중대한 위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환자안전 보고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는 약 7개월 사이 수면마취 하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잇따라 사망했지만, 두 사고 모두 국가 환자안전 보고체계인 KOPS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원·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이나 중대한 위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환자안전 보고체계에서는 의무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데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사고를 정부가 별도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역시 의원실에 "해당 의료기관이 KOPS에 자율보고한 사항은 없었으며, 언론보도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두 사고 모두 현행 국가 환자안전 보고체계에는 접수되지 않은 셈이다.
현행 「환자안전법」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병상 수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다.
이에 따라 의원·치과의원은 환자 사망이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더라도 KOPS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의원급에서도 실제 환자 위해사고는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율보고된 원내 발생 유해사건은 총 143건으로, 경증 130건, 중등증 10건, 중증 3건이었다.
다만 이는 자율보고된 사고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전체 위해사고를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자율보고되지 않은 경우, 복지부나 KOPS가 해당 사고를 별도로 인지·수집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자율보고의 경우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보고를 통해 운영되므로, 미보고 건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의원은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자안전사고를 병원급과 동일하게 의무보고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가 국가 환자안전체계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환자 사망·중대한 위해사고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도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료기관이 직접 보고하지 않더라도 관할 보건소·지자체, 복지부(KOPS) 등 관계기관이 인지한 중대사고의 최소한의 정보가 KOPS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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