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10곳 중 8곳 유치원비 위반
사립유치원 10곳 중 8곳 유치원비 위반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10.22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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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의원 "엄격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사립유치원 10곳 중 8곳 이상이 교육청의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후 의원실
사립유치원 10곳 중 8곳 이상이 교육청의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후 의원실

 

사립유치원 10곳 중 8곳 이상이 교육청의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유치원알리미를 통해 조사한 유치원비와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비교한 결과, 전국 사립유치원(3875곳)의 80.2%인 3094곳이 해당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추진계획 알림’ 공문을 보내 사립유치원비 동결을 유도하되 유류비와 식자재 등에 한해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사립유치원 납입금 평균(누리과정 지원 포함 52만 7314원)보다 많은 납입금을 받는 곳은 교육비를 인하 또는 동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국 사립유치원의 80.2%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 사립유치원은 3곳(100%) 모두 규정을 어겼으며 강원 95%, 인천 94.6%의 사립유치원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지난 1년간 전국 유치원비 인상률은 평균 16.2%(7만 3657원)에 달했다.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경기교육청 소속 사립유치원으로 32.3%를 인상했다. 이어 울산 23.9%, 전남 18.6%, 경북 15.2% 순이었다. 반면 경남교육청은 2.2%로 물가상승률 범위 내 인상을 기록해 가장 적은 인상률을 보였다.

 

특히 교육부의 지침과 달리 대구교육청은 원복비, 현장학습비, 교재비, 재료비도 인상을 허용했으며, 광주교육청은 방과후과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경북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3%까지 허용해 물가상승률 2.6% 범위를 넘어섰다.

 

정 의원은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금(만5세 기준)을 방과후과정까지 포함해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증가시키는 등 정부 지원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사립유치원 중 47.6%의 유치원이 (누리과정 지원금 상승분을 제외하고 순수)교육비를 인상시켰고 그 비용은 평균 8만 2342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허술한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으로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고 유도해봐야 쥐꼬리만한 정부지원금보다 유치원비를 올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사립유치원의 판단을 견인할 수는 없었다”며 “누리과정을 비롯해 막대한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니라 보다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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