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민자고속도로에서 멈췄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민자고속도로에서 멈췄다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6.10.07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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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23곳 전부 제외… 한 번 지나면 도로공사 구간 할인도 0원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 ⓒ복기왕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 ⓒ복기왕 의원실

다자녀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가 민자고속도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자고속도로를 한 차례라도 이용하면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없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9월 27일까지 통행료 할인을 받은 차량은 89만 대, 할인액은 3억4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차량 한 대당 평균 할인액은 약 391원이다.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7월 28일부터 주말·공휴일 통행료의 20%를, 자녀가 2명인 가구는 8월 22일부터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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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할인 적용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로 한정됐다. 민간 회사가 건설·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 23곳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됐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서울~춘천) 등이 민자고속도로에 해당한다. 전체 고속도로 이용 차량 가운데 민자고속도로 이용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다자녀 가구의 이동 부담을 줄이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할인 적용은 더욱 복잡해진다. 중앙선, 동해선, 서울양양선 등 8개 노선은 하나의 노선 안에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구간이 함께 포함돼 있다. 같은 노선을 이용하더라도 운영 주체가 바뀌는 구간을 지나면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 시행 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25년 1월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 제도를 발표한 뒤 약 1년6개월 후 시행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민자고속도로 적용을 검토하거나 민자 운영사와 협의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고속도로까지 할인을 확대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자료도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복기왕 의원실이 현재까지의 할인 실적을 바탕으로 추산한 민자고속도로 할인 확대 비용은 연간 약 10억 원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민자고속도로 운영회사에 지급한 통행료 보전금 1326억 원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규모다.

민자고속도로가 제외되는 문제는 다른 통행료 감면 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온 차량이 15분 이내 다시 진입할 경우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하고 있지만, 이 제도에서도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됐다.

복기왕 의원은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민자고속도로 앞에서 멈췄다”며 “1년6개월을 준비했다면서 검토도, 협의도, 비용 계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운영 회사를 따져 길을 고르지 않는다”며 “구간을 가르지 말고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즉시 민자 회사들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명절 통행료 면제와 장애인·국가유공자 통행료 감면은 적용되고 있다.

다자녀 민자고속도로 적용 결정과정에 대한 국토부 답변. ⓒ복기왕 의원실
다자녀 민자고속도로 적용 결정과정에 대한 국토부 답변. ⓒ복기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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