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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TIP] 부당하게 갈아탄 보험은 되살릴 수 있나요?
심주인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1.09 07:55

Q. 부당하게 갈아탄 보험은 되살릴 수 있나요?
A.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부당 승환으로 기존 계약이 소멸했다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그 판매자가 속한 보험사에 기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보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활을 승낙해야 해요.
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활청구서에 기존 계약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새 계약의 보험증권을 붙여 내면 돼요. 보험사는 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이 있으면 진단일)부터 30일 안에 승낙이나 거절을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봐요.
부활과 새 계약 취소의 효력은 기존 계약 해지 때 받은 해지환급금을 돌려주고, 새 계약에서 받은 보험금 등이 있다면 그것도 돌려줘야 생겨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비교 설명을 못 들었다는 점을 알게 되면 바로 서류를 준비하세요.
✅ 확인할 것
- 기존 계약 소멸일 확인
- 6개월 이내인지 계산
- 부활청구서·소멸 증명·새 증권 준비
- 받은 해지환급금 반환 준비
⚠️ 주의할 점 부활을 청구할 때는 받은 해지환급금을 돌려줘야 하니 그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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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당하게 갈아탄 보험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게 사실이야?
A.네, 가능해요.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부당 승환으로 기존 계약이 소멸했다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그 판매자가 속한 보험사에 기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보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활을 승낙해야 해요.
Q.부활을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고, 결과는 언제 나와?
A.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활청구서에 기존 계약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새 계약의 보험증권을 붙여 내면 돼요. 보험사는 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이 있으면 진단일)부터 30일 안에 승낙이나 거절을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봐요.
Q.부활을 청구할 때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도 있어?
A.네, 있어요. 부활과 새 계약 취소의 효력은 기존 계약 해지 때 받은 해지환급금을 돌려주고, 새 계약에서 받은 보험금 등이 있다면 그것도 돌려줘야 생겨요. 그래서 청구 전에 받은 해지환급금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라고 안내했어요.
Q.비교 설명을 못 들은 걸 알았다면 지금 뭘 챙겨야 해?
A.6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알게 되면 바로 서류를 준비하라고 안내했어요. 확인할 것은 기존 계약 소멸일, 6개월 이내인지 계산, 부활청구서·소멸 증명·새 증권 준비, 받은 해지환급금 반환 준비예요.
※ AI를 이용해 기사 본문을 질문·응답 구조로 재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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