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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겨울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최대 70만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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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 걱정이 시작됐어요.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 가구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요금을 덜어 주는 제도예요. 아직 신청 안 했다면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에 가면 돼요.

-금액: 1인 29만5200원 · 2인 40만7500원 · 3인 53만2700원 · 4인 이상 70만1300원 (사용기간 전체 총액)

-소득: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세대원: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중 한 명 이상 있어야 해요

-신청: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용: 2027년 5월 31일까지, 상담은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1600-3190 (평일 9~18시)

올해는 여름·겨울 구분 없이 사용기간 안에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주변에 대상이 되는 부모님·이웃이 있다면 꼭 알려 주세요.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2026년도 지원 대상 및 금액, 2026.1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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