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성을 보호하고, 공익을 위한 것"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1년 5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받게 되자, 신상공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 대상이나 기간이 제한적이고,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관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상이 공개되므로 신상공개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졌다.
다만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다"며 "죄 없는 가족들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거나 그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니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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