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1·2위 ‘가연·듀오’ 수년째 진흙탕 싸움
결혼정보업체 1·2위 ‘가연·듀오’ 수년째 진흙탕 싸움
  • 파이낸셜뉴스
  • 승인 2013.11.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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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고소·고발로 신뢰도 떨어뜨려 반사이익 속셈결혼정보업체들의 진흙탕 싸움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업계 1~2위의 듀오와 가연이 광고문구 등을 둘러싸고 수년째 서로 신고, 고소,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가 중요한 결혼정보업계 성격상 경쟁업체에 상처를 입혀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난타전은 오히려 전체 결혼정보업계 신뢰를 하락시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듀오와 가연의 '다툼'은 2010년 말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가연은 버스와 지하철, 홈페이지 등에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문구를 사용, 광고를 했는데 이듬해 듀오에서 '과장된 것'이라며 형사고소와 함께 공정위에 신고했다.

 

고소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공정위의 생각은 달랐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가연이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연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가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가연은 듀오의 고소 및 신고가 접수된 이후 듀오를 상대로 '압도적인 회원 수 1위' 등의 광고문구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검찰에 고소하고 공정위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다. 이른바 가연의 반격인 셈이다.

 

일단 검찰은 듀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도 4일 근거 없이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표현은 부당한 비교 광고라며 듀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듀오 역시 공정위의 결정문을 받아본 뒤 행정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과장은 "결혼정보업체는 부당 광고에 의한 출혈경쟁이 아닌 회원 정보의 정확한 파악.제공, 성혼을 높이기 위한 매칭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결혼정보업계의 부당한 비교 및 비방 광고 등 혼탁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표시광고법 준수 교육과 같은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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