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김아무개 씨는 지난해 겨울 전자상거래로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제작 소파를 158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한 달여 만에 물건을 받았다. 확인해보니 내장재로 주문한 라텍스와 거위 털이 아닌 다른 소재인데다 인터넷에 등록된 제품과 다리 하단의 디자인이 다르고, 가죽도 일부 훼손되고 본드 냄새가 심해 환급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연락을 회피했다.
박아무개 씨는 지난봄 ○○가구 백화점에서 아동용 가구를 구입하며 155만 원 중 계약금으로 25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열흘 안에 배송받기로 했다. 판매자가 다른 매장과 비교해보고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해 구매 다음날 취소 요청하니 계약서의 계약금 환불불가 조항을 들어 계약금은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혼, 이사 철을 맞아 의자, 침대, 장롱 등 가구를 새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가구 관련 소비자상담 총 7만 1903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2014건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구제 접수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만 9299건, 2011년에는 2만 212건으로 전년대비 913건 증가(4.7%)하다 지난해에는 1만 7781건으로 전년대비 2431건 감소(12.0%)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말 기준 1만 4611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1290건 증가(9.7%)하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518건, 2011년 508건, 2012년 598건으로 매년 500여 건 이상 꾸준히 접수됐다. 지난 9월까지는 390건이 접수됐다.
소비자피해 201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불량이 1121건(55.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 361건(17.9%), 계약해제 292건(14.5%), A/S 불만이 231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의자류가 634건(31.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세트 가구류 338건(16.8%), 침대류 327건(16.3%), 장롱류 256건(12.7%)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형태별로 살펴보면 일반판매(가구 대리점․매장)가 1456건(7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510건(25.3%), TV 홈쇼핑 34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불량은 파손·훼손이 344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흠집 198건(17.7%), 균열 189건(16.9%) 등의 순으로 문제가 나타났다.
계약불이행은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및 TV 홈쇼핑으로 구입한 제품이 색상·규격·재질 등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는 다른 제품이 배송된 경우, 배송지연, 배송비 과다청구 등이 문제인 경우가 많았다.
계약해제는 소비자 귀책사유(단순변심 등)로 선금 지불 후 물품배달 전 해약했으나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구입 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계약서에 꼼꼼히 작성해 보관하고 ▲계약금은 가급적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하고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 쇼핑몰로 구입한 가구에서 광고내용 상이 또는 품질 불량 등이 확인될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