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육원생 폭행·추행 교사’ 항소심서 감형...‘집행유예’
법원, ‘보육원생 폭행·추행 교사’ 항소심서 감형...‘집행유예’
  • 파이낸셜뉴스
  • 승인 2013.11.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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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을 고쳐준다며 보육원생을 몽둥이로 폭행하고 땅에 묻은 보육원 교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보육원생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씨(33)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주시 인근 A보육원 교사인 이씨 등 3명은 지난 4월 신모군(12)이 도벽을 고쳐야 한다며 신군을 보육원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가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몽둥이로 때리고 얼굴만 남겨놓은 채 몸을 땅에 묻고 30분간 방치하는 등 폭행 혐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원장에게 대들거나 학습지를 풀지 않고 놀았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나 주먹으로 원생들의 엉덩이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일부 원생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보호시설 종사자가 피보호자에 대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특히 신군이 받은 충격이 매우 커 발달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신군이 돈을 훔친 것을 훈계할 목적의 폭행으로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추행도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친근해지려는 의도가 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7개월 구금생활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신군의 부모와 합의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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