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우리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나라의 공통점은 '시간제 근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1일 내놓은 ‘여성인력 활용의 선진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영국, 독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70% 이상이며, 고용률도 65% 이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15% 이상 높았다. 네덜란드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74.3%)과 고용률(70.3%)은 3개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다.
네덜란드의 60.7%는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고, 나머지 국가도 4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제 근로가 15%로 OECD 평균(26.4%)보다 낮았다.
고학력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았다. 네덜란드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7.2%이며, 독일 86.3%, 영국 82.0%로 모두 80%를 넘어섰다.
특히 이들 국가는 임신·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시기인 30대에도 우리나라와 달리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전일제 근로가 시간제 근로로 대체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도 이들 국가의 25~29세 시간제 근로 비중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30~34세에 10% 전후로 높은 증가율을 보여 30대 이후 많은 여성 근로자가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제 근로의 진입장벽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네덜란드는 대부분 산업에서 여성 근로자의 시간제 비중이 60% 이상이었다. 특히 ‘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의 80.7%는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다. 독일은 ‘금융 및 보험업’의 시간제 근로자가 34.6%로 가장 낮았지만 그 밖의 산업에서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모두 40% 이상이었다.
네덜란드 여성 근로자의 3%는 전체 근무시간의 3/4 이상을 재택근무로 하고 있으며, 1/4~3/4 미만인 경우도 6.8%였다. 독일(7.6%), 영국(5.5%)의 여성 근로자 역시 재택근무를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의 7.2%가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했지만 도입한 기업의 60.6%는 이용자가 0%인 상황이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네덜란드는 근로자 64.9%가 근로시간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5명 중 1명은 전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의해 근로조건이 정해지고 있었다. 독일과 영국도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근로시간 선택권을 갖고 있으며 15% 내외의 근로자가 완전히 근로시간 선택권을 갖고 있었다.
세 국가 모두 여성 인력의 활용도가 높았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여성 인력의 주요 수요처이며, ‘공공행정’ 및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여성 인력 활용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 고학력 여성을 위한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승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여부는 임신·육아 등과의 병행이 필수적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형태"라면서 “무엇보다 유연 근로제나 재택근무, 보육환경 개선 등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의 정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