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한 뒤 장애가 발생한 아이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생후 7개월에 예방접종을 했다가 장애를 앓고 있는 A 군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 군은 지난 1998년 경기도에 있는 한 보건소에서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혼합백신)백신 주사와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을 투여받았다.
당시 신생아였던 A 군은 접종 다음날부터 10~20초씩 의식을 잃고 온몸 경련과 왼팔 강직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였다. A 군의 부모는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백신접종 피해보상액으로 242만 원(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명목)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후로도 A 군의 발작증세는 계속됐고 10년이 지난 2008년 6월 간질장애 2급과 지적장애 3급으로 종합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A 군의 부모는 다시 복지부에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복지부의 위임을 받은 질병관리본부가 백신접종과 A 군의 장애 간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장애보상금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A 군의 부모는 "복지부가 피해보상액을 지급해 A군 백신 부장용에 대한 과실을 인정한 바 있고 백신이 간질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만을 근거로 보상금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백신접종과 후유장애 간 인과관계가 있다는 A 군 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질병관리본부에게 패소를 선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과 간질 부작용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A 군은 사건 당시 예방접종을 받기 전까지는 정상적 발육 과정을 보인 건강한 아이였는데 사건 접종으로 하루 만에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가 나타났고 질병관리본부도 이를 예방접종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사건 접종과 A 군의 후유장애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뤄진 장애인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