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김범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에 소속된 어린이집 운영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와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법령 위반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5일부터 31일까지 보육비용, 급식, 특별활동 세부내역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공개될 정보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등 6가지 항목으로, 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선정해 세부내용을 마련했다. 부모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시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연간 주기로 변동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학대로 자격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원장, 보육교사 명단과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 명단을 공개한다.
원장·보육교사 명단은 성명과 위반 이력, 위반 당시 소속 어린이집 명칭, 위반행위, 처분내용을 공개하고 시설명단은 시설명칭, 주소, 원장·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개한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모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 보장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보육 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