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내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과 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 안 드는 전세Ⅱ(채권양도방식의 전세대출) 연계 상품을 임차인에게 판매하되, 은행의 전세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이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 대출 절차와 상환 절차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세금 안심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세입자에게는 전세금반환보증을 공급하고, 동 상품 취급 관련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반환채권을 기초로 보증하므로 은행은 세입자에게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세입자는 자기자금과 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정상적인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대한주택보증에 전세금을 돌려준다. 전세금을 돌려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대출 원금을 은행에 우선 상환한 후 잔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준다.
임차인이 전세대출 이자 상환을 연체한 경우는 협약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연체 이자를 은행에 대납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은행에 돌려줄 원금과 대납액을 공제하고 세입자에게 잔여 보증금을 돌려준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할 경우에는 일반 전세금반환보증과 동일하게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 전세대출 원리금을 우선 상환한 후 잔액만 세입자에게 돌려준다.
◇ 기대효과
세입자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며 전세금을 떼일 위험까지 해소할 수 있어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대출보증료(연 0.4%)를 부담해 전세대출을 받고, 깡통전세 등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연 0.197%)을 들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번에 시행하는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연 0.247%의 보증료 부담으로 저리 전세자금 조달뿐 아니라 계약종료 후 전세금 반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이번 상품은 은행이 대출금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대출금리는 평균 3.7%, 최저 3.5%대까지 낮아져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p 더욱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1.5억 원을 끼고 3억 원 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2년간 107~225만 원의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지난 9월 시행된 전세금반환보증도 대한주택보증 영업채널이 적고, 아직까지 보증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 방문만으로 쉽게 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27일 기준으로 전세금반환보증 사업자용은 1085세대 발급됐지만, 개인용은 52세대 발급된 바 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 사는 서민들을 위한 틈새 상품으로, 전세금이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인 소액전세에 한한다. 전세계약일에서 전입일까지 3개월 이내인 세입자가 집값의 60%ㅊ이내인 선순위채권액과 전세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90%보다 작거나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세입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금융비용부담율은 40% 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서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전세대출 문턱과 금융비용 부담까지 낮춰 줄 수 있어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통해 신용대출인 전세대출 구조를 개선하고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