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통 등 아동복·완구서 발암물질 검출
베네통 등 아동복·완구서 발암물질 검출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3.12.20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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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18개 제품 리콜 명령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베네통과 아놀드파마 주니어 등 유명 아동용 점퍼와 완구에서 피부염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공산품 1278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아동용 섬유와 완구 등 18개 제품에서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질이 확인돼 리콜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리콜 조치된 제품은 아동용 의류 8개, 완구 6개, 유아용캐리어 1개, 전기 용접기 2개, 직류전원장치 1개다.

 

유명 브랜드의 아동용 점퍼와 유아용캐리어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정부는 이들 제품을 즉시 리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유명 브랜드의 아동용 점퍼와 유아용캐리어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정부는 이들 제품을 즉시 리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표원에 따르면 유명 브랜드 선우FNC의 베네통이 출시한 아동용 점퍼(모델명 QAJP11361-BL-L-1, 중국산)에서는 피부염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규정돼 사용이 금지된 알레르기성 염료가 안감에서 검출됐다.

 

에스엠어패럴의 아놀드파마 주니어 점퍼(모델명 308C2592-36, 중국산)에서는 중금속 물질인 니켈이 기준치의 2.6∼3.4배 초과 검출됐다. 또 이 제품의 겉감에는 알레르기성 염료가 쓰였고 방광암과 췌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진 벤다진이 기준치(30mg/kg 이하)를 초과하기도 했다.

 

골든트리니트웨어의 트윈키즈 바지(모델명 T3FJ9P06-BK-155,인도네시아)의 밑단 지퍼 손잡이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mg/kg 이하)의 5.4배나 넘게 쓰였다. 특히 간과 신장 등을 해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82배나 많이 검출됐다.

 

이 외에도 현우의 BLUECP 후드 자켓(모델명 131J106-HW-M, 중국산), 삼원색의 SFIT 패딩 점퍼(모델명 SJN710-NFJP02, 중국산), 엠피아이코리아의 톰키드 점퍼(모델명 20N3W-P702, 미얀마산), 퍼스트어패럴의 FRENCH CAT의 점퍼(모델명 Q35DCJ120, 중국산), 에프앤케이의 JCB 점퍼(모델명 JBR0D801BHA, 중국산) 등 5개의 제품에는 납·니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납·카드뮴·니켈 등의 중금속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축적되면 아이의 신체와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완구의 경우 중국 조앤의 팀버게임과 국내 윈토이가 만든 또봇에어펀치백에서 납이 기준치의 124배나 나왔고, 국내 우전토이가 제작한 큐플러스블럭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57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중국 크로바월드가 만든 미니카의 바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27배 넘게 검출됐고, 중국 씽크가 제작한 에어포트리무진 버스와 아이산업이 만든 AI SKY(AI 1202 SERIES)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각각 61배, 41배를 넘어서기도 했다.

 

특히 끄레델의 아기띠(모델명 파타펌, 중국산)의 외부 상단 고무라벨에서는 기준치의 116배에 이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고 품질표시(제조연월)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국내 웰드웰과 진솔이 제작·판매한 전기용접기는 내전압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감전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리콜 조치됐다.

 

리콜 처분된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의 경우 수리·교환해줘야 한다.

 

리콜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중단되며, 자세한 내용은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한편 아놀드파마 주니어는 19일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즉각 리콜하고 구매한 고객에게는 변상 조치를 할 예정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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