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전면 무료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전면 무료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3.12.26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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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보건복지제도는?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26일 내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총 정리한 ‘2014년도 보건복지 정책’ 자료를 발표했다. 2014년도 보건복지 정책 가운데,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 부담 폐지’가 가장 눈에 띈다.

 

또 내년 3월 1일부터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이 확대되고,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실시될 방침이다.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 무료화된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 무료화된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전면 무료…일본뇌염 백신 추가

 

내년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국가예방접종(12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접종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시 5000원을 본인 부담했지만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 일본뇌염 생백신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내년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 돼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전국 7000여 곳)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무료접종 백신은 BCG,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뇌염 생백신, Td, Tdap, Hib 등 12종이다.

 

◇  3월 1일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 기준 변경

 

내년 3월1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된다. 어린이집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신청 전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일반 및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경력 요건이 강화됐다.

 

또 보육교사 자격 취득(승급)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강화하고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 된다.

 

◇ 발달장애인 위한 지원(성년후견지원, 부모심리상담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 9월부터 만 19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지원 중인 성년후견지원(후견심판 청구 비용 최대 50만원, 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월 10만원)을 확대해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400명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요 비용과 838명에 대한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 7월부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발달장애인부모에게 지원 중인 심리상담서비스(2000명, 월 16만 원 씩 6개월간 지원)도 내년에는 25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소규모(100㎡이상)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전면 금연

 

내년 1월 1일부터 소규모(100㎡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돼 오는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방침이다.

 

하지만 영업주 등이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코자 할 때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 돼 밀폐돼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될 방침이다. 지난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급여가 확대됐고, 내년에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가 오는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월세 기본공제액이 확대되면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줄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65만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 들게 된다. 단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전·월세금에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진다.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복지부는 “금번 조치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및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춰 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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