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좋은 정책이에요. 하지만 직장맘들에게는 정해진 이용시간이 부족해요. 한 달을 다 쓸 수 있도록 시간을 늘려 주면 월차 등을 마음대로 쓰기 어려운 직장맘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7개월 된 태인이의 엄마 고기남(33) 씨는 지난 23일 저녁 자신의 가정으로 찾아온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에게 이렇게 아이 돌보미 서비스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날 백 장관은 서울 관악구 지역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 두 곳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직장맘이다. 간호사인 고 씨는 아이돌보미를 쓸 수 없게 되면 회사에 양해를 구해 스케줄을 조정하고, 그러지 못할 땐 시어머니께 부탁하기도 한다. 하지만 연세든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기에는 체력적으로 역부족이라고.
또 다른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직장맘 이혜연(35) 씨는 5살 난 아이가 어린이집이 끝난 후부터 퇴근 시간까지의 양육 공백 시간에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백 장관이 직장맘의 애로사항을 묻자 “아이돌보미를 신청할 때 매번 같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어린이집을 못갈 때 돌보미가 필요한데 출근 전에는 센터도 문을 열지 않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런 때 돌보미분께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건 또 불법이니깐 안되고요. 이럴 땐 회사 가도 아이 걱정에 일도 손에 안 잡혀요”라며 고충을 털어놨다.
백 장관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작년부터 시작해 이제 2년 차로 정책을 다듬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들은 건의사항을 토대로 정부는 직장맘이 일-가정을 양립하고 출산양육에도 문제가 없는 사회가 되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연 480시간을 쓸 수 있는 ‘일시긴급 등 시간제’와 월 120~200시간을 쓸 수 있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가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제는 시간당 5,000원, 종일제는 200시간 기준 월 100만 원이다. 정부는 이용자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저도 아직 한번도 신청해 본적은 없지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은가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