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2018년까지 1100개로 늘어난다
공공도서관, 2018년까지 1100개로 늘어난다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01.14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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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보정책위,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발표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공공도서관이 매년 50여 개씩 조성돼 2018년까지 총 1100개관으로 늘어나고,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2.5권 수준으로 확충된다. 또 온라인자료 납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서관법도 개정한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비전은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이다. 정책 목표는 ▲ 모두가 누리는 지식정보서비스로 국민행복 구현 ▲ 학습, 연구, 지식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역량 강화 ▲ 지식정보 기반 고도화를 통한 문화강국 실현으로, 7대 추진 전략·20개 정책 과제·92개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정부는 우선 도서관 핵심 인프라인 시설, 장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 828개인 공공도서관 수를 매년 50개씩 늘려 2018년까지 1100개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2년 1.53권 규모인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도 2018년 2.5권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공공도서관 사서는 2012년 1관 당 4.2명을 2018년 6.0명으로 확대 배치한다. 학교도서관 사서도 2012년 689명에서 2018년 1344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확대’전략을 채택해 영유아에게 북스타트 등 독서입문프로그램을 보급하기로 했다. 어린이·청소년에게 도서관 활용수업, 독서문화프로그램, 직업진로정보를 제공하며 청장년에게는 취업·창업정보와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을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노인의 문화 활동 증가 및 문화향유 수요 증대에 따라 노년층을 위한 건강정보, 재취업·창업정보, 재능기부·나눔 프로그램 등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온라인자료와 공공기관 디지털자료 납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도서관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전반적 수집과 보존을 위한 방안이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목 및 사서자격 갱신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도서관서비스 수준 향상과 도서관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주체의 일원화(지자체 소속 576개관, 교육청 232개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도서관에서는 초·중등학생들의 교과학습과 지식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전 교과영역에서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정보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독서의 즐거움과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학교 1독서동아리 만들기’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은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차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8년에는 우리나라도 세계 도서관 발전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도서관서비스 선진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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