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안전관리 소홀로 베란다 문에 아이의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두 가정어린이집에서 각각 발생했는데, 한 곳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반면, 다른 한 곳은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단지 안 가정어린이집에서 17개월 남자 아기가 베란다 문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아동은 손가락이 거의 절단돼 부러진 뼈와 신경망, 혈관을 접합하는 등의 큰 수술을 받았다. 4살 아이가 밀어낸 베란다 문에 손이 끼여 발생한 사고로, 3~4살 아이들 사이에 17개월 아이를 둔 채 교사가 자리를 비운 것이 화근이었다.
해당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맡은 남양주시는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중과실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해당 어린이집에 원장 자격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근거한 처분이었다.
앞서 지난 2011년 2월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에서도 베란다 문에 20개월 된 여자 아기의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아이는 낮잠시간에 혼자 베란다에서 놀고 있었는데, 낮잠을 자다 깬 다른 아이가 방에서 나와 베란다로 가 놀다가 베란다 문을 닫는 바람에 문틈에 손가락이 끼었다. 베란다 문에는 최소한의 손 끼임 안전장치도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 발생 후 아이는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5시간 만에 봉합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에는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
피해 어머니 김 씨는 “사고 날 때 원장은 주방에 있었고, 보육교사는 베란다를 등지고 거실에 앉아있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3~4살 된 아이가 방에서 나와 거실을 통과해 베란다로 갈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게다가 확인해보니 사고가 난 베란다는 난방도 들어오지 않고, 유희실로 허가받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관악구청이 어린이집 지도점검만 제대로 하고 베란다를 진작 폐쇄조치 시켰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해당 어린이집은 사고 발생 후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하고 5일 만에야 안전 미비 부분을 수리보수 한 후 신고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고, 관악구청은 이를 알면서도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관악구청 관계자는 “당시 사건 발생 후 구청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 조사한 것으로 안다. 당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전부 부서이동을 한 상태라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사실 확인을 통해 지침에 맞게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설 연휴가 지난 후부터 관악구청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를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1인 시위에는 김 씨의 소식을 들은 엄마들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김 씨는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관악구청은 조사과정에 대한 설명도 없이 복지부에 질의 넣었으니 기다리라면서 답변 나오면 명령에 따르겠다고 하고, 복지부는 지자체 권한이라며 담당자 연결도 시켜주지 않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