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없는 세상 만들기, 어떻게 추진되나
경력단절 없는 세상 만들기, 어떻게 추진되나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2.04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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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하는 여성 경력유지 지원방안' 발표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정부가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단축제도 활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4일 발표하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리턴십 등 맞춤형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리턴십 등 맞춤형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육아휴직→ 부모육아휴직 명칭 변경

 

먼저 육아는 부모 모두 책임임을 강조해 육아휴직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맞벌이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최대한도도 100만 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현재 3.3% 수준인 남성의 육아휴직율을 1~2년내 10%까지 올린다는 것.

 

또한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 사업주에 계속고용지원금이 지원된다. 1년 이상 계약 시 6개월간 월 40만 원, 무기계약시 6개월간 30만 원 이후 6개월간 60만 원이 지원된다.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 근무를 통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단축급여액을 통상임금의 40%에서 60%, 급여지급 상한도 기존 62만 5000원에서 93만 7500원으로 상향된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만큼 단축근무 기간이 연장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 시간제보육반 신설…내년부터 전국 확대

 

영유아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을 위한 보육과 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일일 최대 6시간의 보육을 지원하는 시간제보육반이 국공립·민간어린이집 등에 시범 설치되며 내년부터는 전국에 확대 설치된다.

 

국공립어린이집도 150개소 늘어나며 직장어린이집을 신·증축할 때 해당 면적만큼 감면된다. 단 서울시 단독 건축물이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업무용 건축물의 부속시설인 경우 부과 대상이다.

 

아파트형 공장 등 다수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에도 산업단지형 공동어린이집 지원에 준해 신축비 최대 15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기존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의무화된다. 일정기준을 통과할 경우 3년간 유효한 평가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평가인증 점수와 순위를 공개해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우선순위가 선착순에서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 취업모가 1순위, 일반가정 취업모가 2순위, 저소득 전업주부가 3순위, 일반가정 전업주부가 4순위가 된다.

 

아이돌보미 이용단가는 5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인상되고 사회적 기업 등을 공급기관으로 인정해 돌보미 공급이 확대된다. 영아 종일제는 0세에서 0~1세로 확대돼 영아는 가정에서 키울 수 있게끔 유도한다.

 

방과후 초등돌봄교실도 확대 운영된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 대해 방과 후 오후 5시까지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1, 2학년, 내년 3, 4학년 2016년 5, 6학년으로 적용된다.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 등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학교 여건에 따라 저녁 10시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 경력유형별 맞춤형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 여성은 특성에 따라 리턴십 등 맞춤형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경단여성을 위한 별도 채용과정이 신설된다.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위한 새일센터의 전문직종 직업훈련도 강화된다. 폴리텍 대학 등 전문기술 훈련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지난해 17개 과정에서 올해 40개 과정까지 확대된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한 기업에는 최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새일센터 '취업설계사'의 4개 보험료도 별도 지원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채용박람회가 권역별로 개최되고 전일제 중심으로 설계된 각종 제도를 시간선택제 친화적으로 개선된다.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확대하고 단축기간 이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도록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의 제정이 추진된다.

 

가족친화인증기업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인증기준을 대기업과 차별화하고 기업대상 정부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3회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기업의 명단은 공표된다.

 

이 밖에도 여성 핵심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이 제공되고 2017년까지 여성인재풀 10만 명 확충을 목표로 여선인재 관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된다.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 사회 각 분야 100명 이내로 구성된 '여성인력활용 및 양성평등을 위한 민관협의체'도 구성된다. 공동의장은 여성가족부 장관과 경제단체장이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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