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법안 발의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공공기관 등이 가족친화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도와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지를 점수화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까지 공공기관 295개 중 94개소인 31%만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자스민 의원은 가족친화인증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정부가 선도해 나가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이 행복한 좋은 일터와 사회 환경 조성'은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위한 여성인재 확보와 저출산 대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공공기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의무화가 민간기업환경과 사회환경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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