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 결정
강원도,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 결정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02.1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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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정부 지원단가, 3~5세 전국평균 보육료 수준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강원도는 지난 10일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한도를 결정했다. ⓒ강원도
강원도는 지난 10일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한도를 결정했다. ⓒ강원도

 

강원도는 지난 10일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원도는 “타시도와의 형평성, 어린이집 운영 및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논의 후 결정됐다”며 “올해 정부지원시설 및 시간연장형 등 보육료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로 결정됐으며,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는 타시도 및 학부모의 보육부담 등을 고려해 0~2세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로 결정했고 3~5세는 전국 평균 보육료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또 보육료외 필요경비 중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어린이집 행사비(5만→6만 원/월) 및 현장학습비(6만→ 7만 원/반기)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했으며,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아동의 능력개발을 위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를 특별활동비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강원도는 “올해 확정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은 강원도 홈페이지 및 시군 등에 공지하고,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등 필요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보육서비스 수준이 더욱 향상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부터 학부모들이 직접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를 운영해 학부모들이 안심하도록 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선택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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