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차별 그만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별 그만하라"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2.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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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 촉구 목소리 터져나와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이후 3690개소에 불과하던 어린이집이 10배 이상인 4만 3000여 개소로 늘어났다. 근 20년 새 양적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정작 보육서비스를 수행하는 보육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은 외면 받아 온 것이 현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의 주최로 지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방안모색’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방안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어린이집을 과도하게 차별하는 부분을 다뤘다. 정은혜 기자 eh.jeong@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방안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어린이집을 과도하게 차별하는 부분을 다뤘다. 정은혜 기자 eh.jeong@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 처벌 과도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보육과 교육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치원과 비교해볼 때 어린이집에 과도하게 차별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중 8항은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문제는 죄의 유형을 정하지 않아 매우 포괄적인데다가 죄의 경중의 척도인 벌금액의 하한을 규정하지 않아 매우 경미한 사안까지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통보(약식기소명령 등)만으로 결격사유가 성립된다.

 

반면 유치원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임원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장 교수는 “유치원 설립자와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의 결격사유는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교사는 직무 관련한 벌금에 한정하면서 어린이집 교사는 모든 범죄로 확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기에 위헌의 여지가 있다”며 “벌금형 등 경미한 범죄는 직무관련경범죄로 한정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보조금 지급 시 명확한 조건 달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방안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은혜 기자 eh.jeong@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방안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은혜 기자 eh.jeong@ibabynews.com ⓒ베이비뉴스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으로 인해 현장에서 느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털어놨다.

 

박옥희 희망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설립에 들어간 대출 이자를 상환하던 중 원금 일부가 상환된 것을 두고 보조금 유용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아 운영정지 3개월, 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 277만 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우리가 보육인이지 회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과정상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어린이집 설립할 때 돈 한 푼 대주지 않은 국가가 왜 우리의 기본 살림까지 간섭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원장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때 아주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조건을 달아 지급해 달라고 촉구했다. 보조금을 인건비나 급간식으로 사용하라고 명시하지 않고 막연히 원 운영비 보조라고 하면서 지출자율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박 원장은 “몇 년 전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교사 퇴직금을 적립하라는 강요가 있었다. 담당공무원은 퇴직금을 무조건 적립하라고 하면서 적립방법과 법률요건을 물으면 묵묵부답이었다”며 “보육에 관해 기초지식도 없는 담당공무원의 황당한 지시를 받을 때 어린이집 원장들이 느끼는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지도점검의 근본은 법이지 보육사업안내책자가 아니다. 지금 상황은 법 위에 보육사업안내책자가 있다”며 “제발 이런 비정상의 상황을 정상으로 고쳐달라”고 주장했다. 

 

김미숙 궁전어린이집 원장도 “원 운영이 어려워 차입금을 빌리게 되는데 미리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며 “정부에서 한 은행을 지정해서 원장들이 필요할 때 급전을 빌려 쓸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보통 민간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별도로 행정 지원하는 인력을 배정하기 어려워서 원장이 회계나 각종 사무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대표자는 사무행정직으로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전혀 받을 수가 없다”고 답답해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김 원장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선 치료비만 나오고 합의금이나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은 지원되지 않는다. 부모들은 계속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안전공제회에선 원장이 부모와 싸우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원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부모님과의 원만한 합의금이나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까지도 안전공제회에서 담당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관계자 "불합리한 부분 개선할 것"

 

이에 대해 이원선 한국보육진흥원 품질관리단장은 “아이가 한번 다치면 심리적·재정적 고통을 원장이 받기 때문에 설립된 곳이 어린이집안전공제회”라면서 “일부에서 문제 제기된 사각지대가 발생해선 안 되기에 많은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 단장은 “보조금과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적합한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나 보조금은 엄격하게 쓰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세한 규정이 마련돼 건전하게 보조금이 쓰이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사무관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법과 현실에서 법을 적용하면서 오는 괴리감을 느꼈다”며 “현재 복지부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을 철폐하고 완화하려 하고 있다. 오늘 나온 의견을 검토해서 제도 개선이나 법률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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