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아동학대를 당한 사실을 직계존속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이 친생부모인지의 등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피해아동이 친부모의 이혼·별거 등으로 부모 일방과 살거나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아동 등인 경우 피해아동과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신분조회 등 조치를 할 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피해아동의 직계존속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10월 여덟살 여아가 의붓어머니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했으나 생모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지 못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동보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건의 사후조치 제도를 적극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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