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부모의 사망·이혼·수감 등으로 인해 가족의 해체가 빈번해지면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대상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주로 대규모 시설보호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을 지원해 왔다. 이를 두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03년 소규모 아동보호의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동의 양육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생활가정을 다른 보호조치와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동생활가정 보호조치가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지원 수준도 시설보호 아동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해 입소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되 가정형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동생활가정의 정체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공동생활가정 입소 결정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을 보호자와 보호대상아동이 입소할 공동생활가정에 통보해야 한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에 대한 지원도 담겼다. 입소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외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등이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지원 의원은 “공동생활가정 보호조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생활가정 보호조치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집단적 시설보호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적인 보살핌과 전문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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