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비교사이트 '추천'상품, 사실은 '광고'
가격비교사이트 '추천'상품, 사실은 '광고'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04.08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한 4개 사이트에 과태료 부과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추천’한다고 표시한 상품들이 사실은 광고 상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가격비교 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4개 가격비교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정명령 등을 받은 4개 가격비교 사이트 운영 사업자는 네이버 지식쇼핑[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 다음 쇼핑하우[(주)다음커뮤니케이션)], 어바웃[(주)이베이코리아], 다나와[(주)다나와]이다.
 
최근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살펴본 후 온라인 등 다른 유통경로로 구매하는 현상(쇼루밍 현상)의 확산 등으로 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후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가격비교 사이트들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4개 가격비교 사이트들은 ‘기획전/이벤트’, ‘프리미엄추천상품’,  ‘소호BEST100’, ‘스페셜상품’ 등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들이 게시된 것으로 인식되는 영역에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전시했음에도 해당 상품이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4개 업체에게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의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7일)을 부과했다. 또한 4개 업체에게 총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광고 상품을 게시할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영향력이 커져가는 가격비교 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허위 또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2014. 2. 1. 시행)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