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아이 낳을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시급”
신경림 “아이 낳을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시급”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4.10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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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 가정 방문보건진료 수행기관 전무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분만의료 취약지에 방문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라고 10일 촉구했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경림 의원이 제시한 분만의료 취약지의 근본적인 문제는 ‘접근성’이다. 여러가지 서비스 내용을 확대하고 대상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리가 멀고 이용하기 불편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신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 위치한 분만의료 취약지는 총 46개 시군에 달하지만, 현재 모자보건요원의 자격으로 임산부나 영유아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건진료를 수행하는 기관은 전무한 상황이다.

 

모자보건요원은 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전문 교육을 받은 이를 말한다.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을 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에게 그 가정을 방문해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명확히 모자보건요원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이들로 하여금 방문보건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모자보건요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두 가지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요원의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업무절차와 업무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세부적인 지침이나 행동요령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분만의료 취약지에 방문보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 임산부의 경우 시내의 보건소나 병의원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산전산후 관리를 포함한 방문보건진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장애인은 포함한 시범사업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만의료 취약지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말씀하신 데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조속히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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