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완화에 시민단체들 반발
층간소음 기준 완화에 시민단체들 반발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4.29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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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부가 층간소음 분쟁 부추기는 꼴”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참여연대, 층간소음피해자모임,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층간소음 피해 기준 대폭 후퇴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참여연대, 층간소음피해자모임,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층간소음 피해 기준 대폭 후퇴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대폭 완화한 입법안을 강행하고 있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층간소음피해자모임,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준)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애도하고 있는 때 정부가 졸속으로 층간소음 관련 입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에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총무, 박영환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기술사를 비롯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연대 등은 “정부의 입법안은 국제 기준안이나 정부의 기존 분쟁 조정안보다 2~3배나 후퇴한 법안”이라며 “이 입법안이 통과되면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지금보다 더 큰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층간소음 범위를 아이들이 뛰는 동작이나 문·창문 등에서 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한정했다.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됐다.

 

특히 ‘직접 충격 소음’을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인 1분 등가소음도(Leq) 기준으로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43dB(데시벨), 야간 38dB로 규정했다. 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제 소음 기준 등을 바탕으로 올해 2월부터 국내 분쟁 조정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치(1분 등가소음도 주간 40dB, 야간 35dB)보다 3dB씩 완화된 것이다.

 

참여연대 등은 “1분 등가소음도 40dB은 최근 지어진 아파트에서 7살 미만 어린이가 1분에 10초를 뛰어다닐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이라며 “소음도는 로그 척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3dB의 소음도 차이는 체감 소음량으로 따지면 두 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TO)의 ‘소음관리지침’에서도 주거지역 실내에서 밤 시간대에 소음이 30dB을 넘으면 수면에 방해를 받고, 주간에는 35dB이 넘어서면 대화에 방해를 받을 정도의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동주택과 충격음 성능 기준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사업 승인을 얻은 아파트는 여기에 5dB이 더해져 주간 48dB, 야간 43dB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등은 아예 층간소음 피해 기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참여연대 등은 “정부가 이같은 입법안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부실한 층간소음 방지장치로 분쟁조정과 소송에 휘말린 건설사들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재벌·대기업 건설사를 두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박영환 기술사는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아래층 주민이 참고 지내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직접 만든 층간소음 포스터를 갖고 나온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총무는 정부의 입법안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 총무는 “법은 만들지만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말과 진배없다.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런 허술한 법망을 교묘히 이용할 것”이라며 “층간소음은 이웃 간 분쟁을 만들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도 연관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전자공청회가 다음달 1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책토론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11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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