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개표 절차가 궁금하다!
지방선거 개표 절차가 궁금하다!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06.04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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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분류기로 분류 끝나면 이상여부 등 검열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6.4지방선거 투표가 마감되고 개표에 관심이 쏠리면서 개표 절차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
6.4지방선거 투표가 마감되고 개표에 관심이 쏠리면서 개표 절차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

 

6.4지방선거 투표가 마감되고 개표가 시작됐다. 개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격적인 개표 사무는 투표함을 개함하면서 시작된다.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위원이나 개함부 책임사무원이 투표함의 봉쇄·봉인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투표함을 열고 개함상 위에 투표지를 쏟아낸다. 개함부에서는 이 투표지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고 색상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한다.

 

개함부에서 정리된 투표지는 투표록과 함께 운반상자에 담아 투표지분류기 운영부로 인계된다.

 

투표지분류기는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무효표+어느 후보자 표인지 애매한 표)로 분류하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기기를 말한다.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분류가 모두 끝나면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 투표지, 투표록과 투표지분류기에서 출력된 개표상황(진행)표를 운반상자에 담아 심사, 집계부로 인계한다.

 

인계된 투표지는 묶음별로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투표지가 혼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수기를 이용해 득표수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심사·집계된 투표지는 개표상황(진행)표, 투표록과 함께 위원검열석으로 인계돼, 다시 득표수 검열이 이뤄지게 된다.

 

위원은 정당,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등을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또는 날인)을 하게 된다. 이후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해 정당·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한다.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을 입력, 보고하면 그 결과는 선관위 전용망을 통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동시에 방송사 등에 제공돼,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지방선거 개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http://blog.nec.go.kr/130189541353)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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