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9일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 개최
인천시, 19일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 개최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06.11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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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기업 및 기관 관계자 누구나 참석 가능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인천시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2014년도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가족친화인증에 관심있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 누구나가 참석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가족친화관련 법적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이다. 신규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간 연장할 수 있고 3년 단위로 재인증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우선권 부여, 정부포상, 우수 경영사례 홍보,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관·단체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사전에 이메일(wlb@kmar.co.kr) 또는 팩스(02-6309-9004)로 보내면 된다. 사전 신청이 없어도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는 가족친화인증사무국에서 가족친화인증 개요과 신청방법 등을 설명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설명회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42, 904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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