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나이·경력 공개 의무화 추진
아이돌보미 나이·경력 공개 의무화 추진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6.20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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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아이돌보미의 나이와 경력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16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1만 70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이나 소속 아이돌보미의 경력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아이를 믿고 맡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현황과 서비스 제공기관별 시설 및 소속 아이돌보미의 나이와 성별, 경력 등의 인력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보호자와 아이돌보미 간의 신뢰 제고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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