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위탁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이숙진)이 지난해 발간한 ‘서울아이 함께 키우기: 학부모편-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에티켓’을 통해 자녀를 어린이집에 처음 보내는 부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소개한다.
1. 출석일수 11일 이상이면 보육료 전액 지원
어린이집 한 달의 출석일수에 따라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보육료가 차등 지원된다.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면 월 보육료의 100%, 6~10일 이상이면 50%, 5일 이하라면 25%, 0일일 경우 0%가 지원된다.
올해 보육료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 0세 월 39만 4000원, 만 1세 월 34만 7000원, 만 2세 월 28만 6000원, 만 3~5세는 월 22만 원이다.
2. 보육료 현금수납은 안 돼요
보육료는 우리은행, 국민(KB)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은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을 방문해 단말기를 통해 결제해야 한다. 다만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예외1) 분기단위 자동결제 : 1회 방문결제하고 부모동의(신청 시) 이후 3개월간 보육료가 자동으로 결제돼 어린이집에 월단위로 지급됨
예외2) 인터넷·모바일결제 :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월 결제 가능
예외3) ARS결제 : 아이사랑카드 전용상담번호(1566-0244)에서 매월 결제가능
3. 첫 등원한다면 제출서류는 필수
어린이집에 자녀를 처음 보낸다면 다음의 제출서류를 꼭 내야 한다.
1) 취업증명서류(해당부모)
- 맞벌이가정(부와 모 모두) : 재직증명서 1부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부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부
- 맞벌이(사업자)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1부 및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중 1부
2) 영유아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건강검진서류
건강검진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영유아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보건소,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검사결과 통보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한다. 예방접종도우미(nip.cdc.go.kr)나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에서 결과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4. 전염병이 의심스럽다면 알려주세요
다음과 같은 전염병이 의심스럽거나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에 솔직히 알려줘야 한다.
병명 |
발생상황 |
증상 |
잠복기간 |
격리기간 |
수두 |
· 2~8세에서 발병 · 여름철에 잘 발생 |
· 미열(열이 높지 않음)과 동시에 발진이 가슴, 배부터 시작해서 얼굴, 팔, 다리 에 나타남 |
10~21일 | 딱지가 떨어질때까지 (발진 후 7일간) |
수족 |
· 4세 이하의 유아. 여아 보다는 남아가 더 잘 걸림 · 여름철에 잘 발생 |
· 입 안이나 목에 작은 물집이 생기고, 손 바닥이나 발바닥에도 작은 돌기(구진)가 나며, 그 끝에 물집이 맺힘 |
3~6일 |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
유행성 |
· 바이러스가 원인임 |
· 바이러스가 원인임 |
7일 |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
전염성 농가진 |
· 포도상구균이나연쇄상구균이 원인임 · 여름철에 많이 발생 |
· 발진 부위에 수포나 농포를 형성하고, 이것이 터져서 누런 딱지를 형성함(불에 데인 것과 같은 모습) |
2~5일 |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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