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펜션 예약시 환급 규정 미리 살피세요
휴가철 펜션 예약시 환급 규정 미리 살피세요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07.08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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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83%가 ‘계약 해제’ 관련 피해 입어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최근 펜션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최근 3년간 펜션 이용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해 ▲2011년 62건 ▲2012년 99건 ▲2013년 123건이 접수됐으며 특히 올해(1월 1일~5월 31일)는 4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8건)보다 1.5배나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165건의 펜션 이용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138건(83.6%)으로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해도 사업자가 자체 환급 규정을 내세워 계약금  환급을 거부(62건)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76건)한 경우였다. 이 중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로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환급을 거절한 사례가 11건이나 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해제 요구 시 성수기와 비수기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상청 주의보나 경보 등 기상악화로 펜션 이용이 불가능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펜션 사업자들이 자체 환급 규정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위생 불량 및 시설물 하자 등 사업자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7건(16.4%) 접수됐는데 ‘시설하자 및 안전사고’와 ‘추가요금 및 이중예약 등’이 각각 11건, ‘위생상태 불량’이 5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환급규정을 펜션 사업자들이 명확히 준수할 수 있도록 펜션 소재지 관할 관청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일부 펜션의 신고․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과 ‘관광진흥법’에 펜션에 대한 위생관리 및 시설점검에 대한 조항이 없어 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소관 부처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위생관리법 소관 부처에는 펜션의 위생 및 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펜션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에게 ▲펜션 계약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 및 위약금 관련 규정을 미리 살펴보고 ▲해당 펜션이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고된 업체인지,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펜션 시설 및 주요 서비스, 계약 내용을 출력·보관해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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