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 중 영유아 법률안, 당신의 의견은?
국회 논의 중 영유아 법률안, 당신의 의견은?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7.2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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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에 의견 남길 수 있어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아동 인권과 복지 등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 관련 법안이 다수 상정돼 있다. 이 법률안이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빠르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각각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까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http://pal.assembly.go.kr)을 통해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방안과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우선 보조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다. 의견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방안과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우선 보조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다. 의견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베이비뉴스

 

◇ 중소기업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우선 보조

 

먼저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등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우선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강창일 의원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영유아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녀의 육아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 밟는다

 

같은당 박남춘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방안이 담겨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해 주는 제도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에 대해 규정하면서 평가인증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문이란 행정청이 처분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행정과정으로서 상대방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규정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도록 했다.

 

◇ 국외입양 아동 사후관리 조치 강화

 

국외입양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외입양 아동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미혼모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혈연중심의 가족형성에 대한 집착,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체계의 부재 등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해외 입양의 1/3인 15만 6000명의 한국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내왔다.

 

그러나 국내 입양과 다르게 해외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국외입양된 아동이 양아버지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외입양의 사후관리가 문제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입양될 아동이나 입양될 국가의 상황 등이 현행법상 국외입양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과 공조해 입양아동의 적응 상태 및 양육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양아동의 적응 상태 및 양육 상황이 그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입양정책 담당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뒀다면 육아지원 대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사업주의 육아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주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장근로 제한 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해 육아휴직 등의 대상 근로자와 육아지원 대상 근로자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업주의 육아지원 대상을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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