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동학대 신고 급증, 상담원 증원 시급"
"올해 아동학대 신고 급증, 상담원 증원 시급"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09.05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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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상반기 8826건…전년동기 대비 33.5% 증가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추이 자료. ⓒ남윤인순 의원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추이 자료. ⓒ남윤인순 의원실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업무량이 과부하상태여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상담원 증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 건복지위)은 “울산 울주사건과 경북 칠곡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이 부각되고 경찰청의 아동학대 신고 대응이 본격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아동보호업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환원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현행 50개소에서 최소한 100개소 이상으로 조기 확충하고, 상담원을 증원해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년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접수 8826건…상담원 1인당 90명 담당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추이’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동안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8826건으로 이는 지난해 동기 6613건 대비 33.5% 증가했다.

 

특히 칠곡사건이 재부각 되고, 경찰청의 아동학대 신고 대응이 본격화한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63.5%까지 증가하는 등 신고가 급증한 것. 이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50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수는 지난해 297명에서 금년 6월 현재 340명으로 기관당 0.9명 증가에 그쳤다. 상담원 1인당 업무량 추이 자료에 따르면, 상담원 1인당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사례수는 지난해 70.1명에서 올해 90.9명으로 크게 늘었고, 내년에는 110명이 넘어설 전망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당해 연도 사례 종결률 20%, 이전년도 사례 종결률 40%, 신규 사례 증가율 30% 적용시 2014년도에 3만 1000건에 달하는 사례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상담원 1인당 평균 90.9명을 담당해야 하고, 또한 출장시 2인1조 동행도 고려해야 하는 등 심각한 업무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상담원 증원 및 열악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상담원 1인당 15명을 담당하고, 경한 경우 20여명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살인적인 업무량을 처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량과 아동학대 가해자의 폭언과 신변위협 등으로 상담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고, 상담원 1인당 주당 72.6시간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시간외근무수당도 없는 등 상담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국 51개소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 기관 당 평균 6.8명의 상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최소한 15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덧붙였다.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총 50개소에 불과…조기 확충 시급

 

한편, 오는 29일 개정 아동복지법과 제정법률인 아동학대범죄 처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상담원들의 업무량도 더욱 늘어날 전망. 법 시행에 대비해야 할 정부는 뒷받침할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고, 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확충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개정 아동복지법은 모든 시·군·구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총 50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78.4%인 181개 시·군·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평균 왕복시간이 무려 2시간 18분이나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동행 출동해야 하는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경찰과 적시에 출동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당장 모든 시·군·구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00개소로 조기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는 2014년 6월 현재 38개소로, 서울·인천에는 전혀 없고, 경기와 충북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도가 1~2개소 운영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현행 36개소로는 연간 1008명 수용(개소당 연인원 28명)에 불과해 연간 분리 조치되는 2000명 이상의 피해아동(2013년 2398명)의 상당수는 학대후유증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일반 보육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 인해 분리 보호되는 피해아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29일 시행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분리보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를 최소한 72개소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2005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지방사무로 전환된 이후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여건에 따라 관할 지역 범위, 제공 서비스 수준, 상담원 업무량 및 급여 등에 편차가 심각하다”며 “아동의 안전과 보호 업무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상담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해 부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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