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에서 인구교육 의무화 추진
초·중등학교에서 인구교육 의무화 추진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9.11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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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옥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인구교육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윤옥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를 넘었으며 오는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출산율은 올해 미국 중앙정보국의 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1.25명으로 분석대상 224개국 중 219위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박윤옥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지원 등 출산과 육아환경의 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초저출산의 극복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시절부터 인구교육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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