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사망하면 최고 무기징역
아동학대로 사망하면 최고 무기징역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9.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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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복지관련 법령은?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가 사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아동학대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은 가중 처벌되도록 법이 강화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총 72개 법령을 최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사람이 친권자일 경우 친권이 상실될 수 있는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베이비뉴스
이달부터는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사람이 친권자일 경우 친권이 상실될 수 있는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베이비뉴스

 

◇ 아동학대 처벌 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먼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이 제정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동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최고 무기징역), 아동학대로 아동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등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부모가 폭행해 아이가 사망한 경우 ‘형법’ 상 학대치사죄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집행유예가 가능했지만,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다.

 

또한 아동학대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때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아동학대 현장출동 시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친권 제한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이 상실될 수 있다.

 

아동학대 전과자의 아동복지시설 취업은 10년간 제한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아동관련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아동복지시설) 등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아동관련기관은 직원을 채용할 때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해임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를 해임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됐을 때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보육교직원 등이다.

 

아동학대범죄 관련 처벌규정 종합. ⓒ법제처
아동학대범죄 관련 처벌규정 종합. ⓒ법제처

 

◇ 건강보험료 등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25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득세, 자동차세와 같은 국세·지방세의 경우 이미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다. 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적용이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각 보험료 총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가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000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부분납부하고 남은 보험료를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부자가 최대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1%인 경우 월 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수수료 2000원을 포함한 20만 20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 우수관리인증 받은 농산물로 허위 광고하면 처벌

 

오는 25일 시행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우수표시품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면서 제품의 환경성을 거짓·과장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 친환경으로 위장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고 친환경 제품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도 25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해서 거짓으로 제품에 표시하거나 제품을 과장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표시나 광고가 위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는 환경부 장관이 그 제품을 만든 제조업자에게 환경성을 입증할 실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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